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요청 관련

일선 대학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저희 대학에서는 교육용 기자재 협찬을 받고자, 관련 업체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에 TV등의 기부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요청하고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문제는, 해당업체 법무팀에서 대학이 회사에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사실 대학은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http://gov.seoul.go.kr/archives/81615)에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그동안 모든 기부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왔기에, 별도의 기부금품법 관련 등록 절차가 없었습니다.즉,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기부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이렇게 처리를 해온 것인데, 회사에 기자재 협찬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는 법령의 절차 등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