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관련 부정청탁법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월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설계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사업설명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지역 언론사에서는 당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홍보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 지면홍보 제안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당사와 언론사(온라인 신문사 1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캠페인 제안을 수락하고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당사가 계획 중인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알리기 위하여‘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가제)’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4회 분량의 시리즈 기사 형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유사 사례지를 방문취재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지면에 싣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당사와 해당 언론사는‘지면 바잉(유료지면 또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2. 당사와 언론사와의 공동 주최 특집기획 제안을 수락하고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기본적인 골격은 위 캠페인과 유사합니다. 특집기획은 현장 취재 없이 직업의 미래와 직업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로·직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인터뷰 및 기고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당사와 해당 언론사는‘지면 바잉(유료지면 또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할 경우 아래 회신처로 부탁드립니다.회신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