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포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닌 단체 기관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포상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없더라도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질의 2 관련) 고등학교 동문회와 공직자등인 모교 선생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3 관련) 고등학교 동문회와 공직자등인 모교 선생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단, 여행비 중 항공료나 숙박료 등은 음식물이나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 있는 선생님들에게 항공료나 숙박료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