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 활동관련

고등학교 총동문회/동기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문의합니다.1. 저희 동문회에서는 지난 한해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및 모교선생님을 대상으로총동문회장 명의의 특별포상을 실시하려 합니다.포상 내용은 표장장과 더불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려하는바 이의 가능여부와 포상금액의 한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저희 동문회에서는 모교 선생님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회식을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3. 금년도 동문회 사업 중에는 모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학지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제주도여행 등과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를 준비하려 합니다.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3가지 항목에 관련한 동문회 회칙이나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포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닌 단체 기관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포상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없더라도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질의 2 관련) 고등학교 동문회와 공직자등인 모교 선생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3 관련) 고등학교 동문회와 공직자등인 모교 선생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단, 여행비 중 항공료나 숙박료 등은 음식물이나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 있는 선생님들에게 항공료나 숙박료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