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2016.12.16.) 결과를 보면,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요..----------------------------------------------------------------------------------------------------------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이 있고, 지점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이런 경우 대표자로 등재된 지점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