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2016.12.16.) 결과를 보면,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요..----------------------------------------------------------------------------------------------------------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이 있고, 지점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이런 경우 대표자로 등재된 지점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