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사 부설 사단법인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단체는 부산MBC 부설 사단법인으로 비영리공익활동(비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방송사의 수익금의 일부와 지역 기업체의 출연금을 받아 다양한 비영리 공익활동사업(일반 시민들,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 아동, 청소년,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문화활동 제공)을펼치고 있으며, 부산MBC 부설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부산문화방송 현직 사장으로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방송사 부설 사단법인이다 보니 궁금증이 많은데요? 부산MBC가 5천만원, 이사(10여명)들이 3백만원을 연간 출연금으로 내십니다.간혹 기획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에서 사업 지원금(2~7백만원)을 출연하는데, 그 지원 비용에 자부담을 추가하여 전액 비영리 공익 문화활동을 위해 쓰여 집니다.출연금이나 사업 지원금이 방송사 부설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공익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받아 사업하자고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것이 위반이라면 단체는 해산을 해야 하는데... 꼭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전화 : 051)760-1494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위 적용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