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서 교육비를 할인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사실관계] / A 공공기관은 예산 절감을 위해 B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직원이 B 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 할인단가를 적용받고 있음 / B 연수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A 공공기관 소속직원인 "홍길동"은 '공직자 등'에 해당 / A 공공기관 소속직원 "홍길동"의 교육비는 A 공공기관에서 B 연수원에 직접 납부하며(사업주 위탁훈련), 고용보험 환급금도 A 공공기관이 직접 수령 / A 공공기관은 B 연수원으로부터 소속직원 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교육비 납입 시 할인단가를 적용받음 / B 연수원은 A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에는 동일한 할인단가 적용 / [질의사항] / A 공공기관 소속직원에게 B 연수원이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비 할인혜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A 공공기관 소속직원 "홍길동"은 본인이 직접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B 연수원으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비 납입은 A 공공기관과 B 연수원 간의 거래이며 B 연수원이 A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하는 교육비 할인이므로 기관에 적용되는 교육비 할인은 공직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홍길동"이 수수하는 금전적인 혜택은 없으며, 기관 간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