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서 교육비를 할인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사실관계] / A 공공기관은 예산 절감을 위해 B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직원이 B 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 할인단가를 적용받고 있음 / B 연수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A 공공기관 소속직원인 "홍길동"은 '공직자 등'에 해당 / A 공공기관 소속직원 "홍길동"의 교육비는 A 공공기관에서 B 연수원에 직접 납부하며(사업주 위탁훈련), 고용보험 환급금도 A 공공기관이 직접 수령 / A 공공기관은 B 연수원으로부터 소속직원 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교육비 납입 시 할인단가를 적용받음 / B 연수원은 A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에는 동일한 할인단가 적용 / [질의사항] / A 공공기관 소속직원에게 B 연수원이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비 할인혜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A 공공기관 소속직원 "홍길동"은 본인이 직접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B 연수원으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비 납입은 A 공공기관과 B 연수원 간의 거래이며 B 연수원이 A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하는 교육비 할인이므로 기관에 적용되는 교육비 할인은 공직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홍길동"이 수수하는 금전적인 혜택은 없으며, 기관 간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할인혜택이 민간기업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한 요건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