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직접 자료로는 보지를 못하고 언론 보도와 여기 홈페이지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 것은"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1.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립어린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 직장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2.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대체교사 등 포함) 인지 그리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원장과 누리과정 수행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당되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