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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직접 자료로는 보지를 못하고 언론 보도와 여기 홈페이지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 것은"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1.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립어린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 직장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2.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대체교사 등 포함) 인지 그리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원장과 누리과정 수행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당되지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