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간 업무협의

중앙-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간 업무협의 시 식사 및 선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업무를 하다보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거나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점검을 나오고 점검을 받거나 합니다.업무관계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방문 협의를 한다던지 점검이 내려왔을때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를 본다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1. 방문 협의 시(또는 방문 시 식사 대접)빈손으로 갈수 없어 선물을 마련해 간다던가 식사를 할 수가 있을텐데 이때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성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2. 만약 위법하다면, 위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비정상(투명하지 못한)적인 방법을 통한 접대 또는 선물 제공을 지시 받았을때 행동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적법한 공직수행을 위해 참고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접대 또는 선물 제공 지시에 대한 행동방법은 청탁금지법 외 기관별로 마련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