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 업무협의
중앙-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간 업무협의 시 식사 및 선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업무를 하다보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거나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점검을 나오고 점검을 받거나 합니다.업무관계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방문 협의를 한다던지 점검이 내려왔을때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를 본다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1. 방문 협의 시(또는 방문 시 식사 대접)빈손으로 갈수 없어 선물을 마련해 간다던가 식사를 할 수가 있을텐데 이때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성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2. 만약 위법하다면, 위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비정상(투명하지 못한)적인 방법을 통한 접대 또는 선물 제공을 지시 받았을때 행동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적법한 공직수행을 위해 참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