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법 질의○ 질의자 :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관광사업과 민자유치담당 이종수(055-650-0621)○ 질의내용 - 우리시는 2012년 외자유치사업인 루지(삼륜썰매)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인 통영루지(주)에서 2017년 2월 10일 영업개시 하려고 합니다. 영업개시에 앞서 2017년 2월 9일 시장, 시도의원, 관광해설사, 통영시 출입기자단, 공사지역주민 등 150여명 을 통영루지(주)에서 초청하여 무료로 탑승체험을 가질려고 합니다.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요? 또한 위 150여명 외 동일날짜에 통영시민에 대하여 무료 탑승체험도 위 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