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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법 질의○ 질의자 :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관광사업과 민자유치담당 이종수(055-650-0621)○ 질의내용 - 우리시는 2012년 외자유치사업인 루지(삼륜썰매)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인 통영루지(주)에서 2017년 2월 10일 영업개시 하려고 합니다. 영업개시에 앞서 2017년 2월 9일 시장, 시도의원, 관광해설사, 통영시 출입기자단, 공사지역주민 등 150여명 을 통영루지(주)에서 초청하여 무료로 탑승체험을 가질려고 합니다.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요? 또한 위 150여명 외 동일날짜에 통영시민에 대하여 무료 탑승체험도 위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루지 탑승은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3호다목).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시장, 시·도의원 및 기자들에게 금품등에 해당하는 루지 탑승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위 무료 탑승제공은 영업 시작에 앞서 루지 영업의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무료 탑승을 요청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탑승기회를 제공한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나.

또한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