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은퇴식 선물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은퇴식을 여는데,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립니다. 1인당 수십 만원 정도를 낼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졸업생들의 직업은 대학교수,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은퇴식을 여는데,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립니다. 1인당 수십 만원 정도를 낼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졸업생들의 직업은 대학교수,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인 경우 퇴직예정인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