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를 위한 무료 워크숍개최 건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매년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주최 :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주관 : 공직유관단체)금년도 경진대회 개최전에 정부 업무담당자,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지방 호텔에서 업무협의 등을 위해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워크숍 비용은 전액 저희 기관이 부담할 계획인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워크숍이 공직자등(정부 업무담당자,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동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여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워크숍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워크숍 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귀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