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진대회 참가업체가 제공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매년 경진대회를 정부 및 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방대회(광역시도)와 전국대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대회별 20~30개정도의 기업체가 수상을 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는 경진대회 참가업체가 주관기관에게 경품으로 자사의 제품 등을 경품(현물)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하였고,접수된 경품은 추첨을 통해 100% 대회 참관인에게 경품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주관기관은 참가업체에게 경품제공을 요구하거나, 접수된 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이 경품을 모두 참관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금년도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후원협찬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품이 공공기관 행사를 위한 후원협찬으로 볼 수 있다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받는 후원·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한편,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