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상 가능 여부 문의

저희 (사)대한약사회는 약사법에 설립근거를 둔 약사 직능단체입니다.본회는 약사직능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들(선출직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사금장'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2냥(400만원 상당)으로 제작된 흉장이 수여됩니다. 문의드리는 바는, 올해, 본회 회원인 선출직 공무원이 약사금장 수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약사금장은 대한약사회가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써 올해로 27회를 맞이했습니다)연락처 : 010-9515-****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 회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닌 단체 기관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포상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없더라도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