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임식 식사제공 참석여부

안녕하세요?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저희 부서 소관업무 중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관리가 있습니다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대부분 지역봉사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이며, 지금까지는 회의참석자에게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회의에 참석한 후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요?2.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후 점심식사로 부페를 준비하였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과 업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신청인(또는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나. 한편, 신청인(또는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1).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