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식사제공 참석여부
안녕하세요?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저희 부서 소관업무 중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관리가 있습니다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대부분 지역봉사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이며, 지금까지는 회의참석자에게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회의에 참석한 후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요?2.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후 점심식사로 부페를 준비하였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과 업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