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작 관련

저희 학교는 e-러닝 비학위과정을 타 교육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및 타 교육기관(을)의 역할, 비용의 분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 용역의 범위1. 온라인 경영자과정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유지보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온라인 학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본 계약의 용역 범위로 한다.2.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는 “갑”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제4조] “을”의 역할1. “을”은 “갑”의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상의 수업운영, 콘텐츠 개발, 가상교육 시스템 제공 및 유지관리,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지원, 광고대행 등을 수행한다.2. “을”이 수행할 업무의 세부항목은 [별첨1] 이 정한 바와 같다.[제6조] 비용의 분담1.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 비율은 위 제5조의 “을”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비율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역은 [별첨2]와 같이 정한다.2.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비는 콘텐츠가 개발될 때마다 “갑”이 “을”에게 개발비의 **%를 지급한다.온라인 학습콘텐츠는 교내 교수님께서 촬영을 하시고, 한번 촬영하면 다음 업데이트까지 사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온라인 학습을 받는 학생은 모집을 통하여 특정 학생들에게만 제한이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1.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작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용역계약에 따라 업체로부터 교내 교수님께서 개발비의 100%를 지급 받으시고 추후에 학교에서 용역업체에게 개발비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도 상한액이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참여 및 자문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