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작 관련
저희 학교는 e-러닝 비학위과정을 타 교육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및 타 교육기관(을)의 역할, 비용의 분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 용역의 범위1. 온라인 경영자과정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유지보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온라인 학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본 계약의 용역 범위로 한다.2.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는 “갑”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제4조] “을”의 역할1. “을”은 “갑”의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상의 수업운영, 콘텐츠 개발, 가상교육 시스템 제공 및 유지관리,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지원, 광고대행 등을 수행한다.2. “을”이 수행할 업무의 세부항목은 [별첨1] 이 정한 바와 같다.[제6조] 비용의 분담1.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 비율은 위 제5조의 “을”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비율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역은 [별첨2]와 같이 정한다.2.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비는 콘텐츠가 개발될 때마다 “갑”이 “을”에게 개발비의 **%를 지급한다.온라인 학습콘텐츠는 교내 교수님께서 촬영을 하시고, 한번 촬영하면 다음 업데이트까지 사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온라인 학습을 받는 학생은 모집을 통하여 특정 학생들에게만 제한이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1.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작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용역계약에 따라 업체로부터 교내 교수님께서 개발비의 100%를 지급 받으시고 추후에 학교에서 용역업체에게 개발비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도 상한액이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