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사 해외 취재
기업이 국제적인 시상식 행사의 메인 스폰서입니다.취재를 위해 행사에 매체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의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기사를 싣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매체에서 파견한 기자에게는 항공료, 숙박료, 식대가 제공되고, 취재 후 기자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됩니다.이전 권익위에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계약서가 존재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1. 위의 해석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취재를 진행해 유가기사(광고기사)로 실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