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간의 <미래설계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2시간 인문학관련 특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1. 이 유형의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2.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무원연금공단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