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도교수님 자녀 결혼식 축의금
2월 중순께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초등교사이기도 합니다. 제 지도교수님의 자녀 결혼이 2월 초에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중순께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초등교사이기도 합니다. 제 지도교수님의 자녀 결혼이 2월 초에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