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료비 감면관련 질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우리 지역 소속 경찰관들의 진료비를 감면 해주기로 했는데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