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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님 생신 케이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같은 연구실의 대학원생 10명이 지도교수님 생신때 케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케이크는 보통 교수님 생신 당일에 다같이 모여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나눠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그리고 케이크가 남으면 보관해뒀다가 대학원생들이 다 먹는데요.교수님께 케이크를 드리는게 아닌 다 같이 나눠먹는 케이크도 김영란법 제한 금액 3만원 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원생과 지도교수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 및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논문심사가 종료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면, 케이크를 교수님에게 선물하였음에도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나눠먹는 것이라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로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교수님과 함께 나눠먹기 위한 음식물로서 제공한 것이라면 교수님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