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후 교직공무원에 대한 학생or 학부모의 선물
몇 가지 질문이있습니다.1.졸업식전 교직공무원에대한 선물은 어떠한경우에도 처벌대상인지? 학생이 선물한 경우와 학무모가 선물한 경우2. 졸업직전 몇일간은 업무상 연결관계가 있다고 보이는지 ?3. 2의 상황에서 5만원이하의 졸업기념선물은 의례에 의한 선물로 취급가능한지?4.졸업식중 5만원이하의 졸업기념선물은 의례에의한선물로 취급가능한지?5. 졸업식 직후 선물은 업무상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10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건지 아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5만원이하의 선물만 가능한건지 아님 전부 불가능한건지?6. 졸업식 이후 몇년이 지났을때 5번과 같은 질문7.교직 공무원 은퇴후 5와 같은 질문8.선물이 가능할 경우 증빙서류(영수증)등이 필요한지?9.8의 증빙서류를 교사가 따로 재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지?10.대량으로 구매한 것 중 일부를 선물하였을 경우 8의 증빙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11. 포장등에 들어간 비용도 선물 가액안에 포함되는지?(선물한사람이 직접포장하여 포장비를 정확히 증빙할수 없는경우 vs 구매할때 추가로 비용을 내서 포장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