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금품 수수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소방 구급대원들이 구급 업무를 하다 보면구급 수혜자 할머니가 3만원 짜리 만원 짜리 혹은 음료수를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직원들은 반려를 하는대요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구급 수혜자 이므로) 반려만 하면 안되고금품 수수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후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구급 수혜자라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판레 2001 도 970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무원의 이익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 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기관 내부 규정상금품 반려 처리만 하면 될거라 생각 하는데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몇번 질의 했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쁜줄은 알지만...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많은 소방대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010-51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