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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금품 수수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소방 구급대원들이 구급 업무를 하다 보면구급 수혜자 할머니가 3만원 짜리 만원 짜리 혹은 음료수를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직원들은 반려를 하는대요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구급 수혜자 이므로) 반려만 하면 안되고금품 수수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후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구급 수혜자라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판레 2001 도 970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무원의 이익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 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기관 내부 규정상금품 반려 처리만 하면 될거라 생각 하는데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몇번 질의 했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쁜줄은 알지만...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많은 소방대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010-5121-****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