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내 임원원 대상 설 명절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의 협회 입니다.저희는 병원들이 내는 회비로 100%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매년 설, 추석 명절에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등) 대상으로 약 7~9만원 가량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임원진 중에는 대학병원의 교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협회의 임원진으로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이 분들한테도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선물 5만원 상한액을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