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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내 임원원 대상 설 명절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의 협회 입니다.저희는 병원들이 내는 회비로 100%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매년 설, 추석 명절에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등) 대상으로 약 7~9만원 가량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임원진 중에는 대학병원의 교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협회의 임원진으로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이 분들한테도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선물 5만원 상한액을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귀 협회와 대학병원등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협회와 협회 임원인 대학병원의 교수, 의사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제공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