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출제문제 검증
안녕하세요저희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시험출제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출장을 가셨는데문제당 20,000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총 40문제로 800,000원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시험출제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출장을 가셨는데문제당 20,000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총 40문제로 800,000원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험출제업무의 경우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위원으로서 받는 수당이 시험 출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