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언론사 등 축부의금 집행 여부
안녕하세요.전남도청 대변인실 조정훈입니다.언론사 축부의금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3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속 상근직원, 2) 지방의회 의원, 3) 유관기관의 임직원여기에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전남도청 대변인실은 도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 실.국.과.소 부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부서 입니다.
이에 다른 부서들과는 다르게 해당업무만 추진하는게 아니라 공통업무를 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에게도 축부의금을 할수 있는지요?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에 보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2.-나. 2.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내용을 보면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 고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도 출입기자 축부의금이 가능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