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원에 5만원이하의 명절 선물 가능한지요?

지방의회 의원에 명절을 맞아시가 4만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하려는데기관장 명의로 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방의회 의원과 기관장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