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영주차장 시의원 주차요금 면제 여부

2016년 11월 1일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서 다시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관련 질문 드립니다.지방공기업 운영 공영주차장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원 개인차량에 대하여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관련 조례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