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 교수의 지급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 교수의 경우 지급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관계없는 상한액은 없는건가요?만약 사립대 교수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8시간 강의 한다면150만원이 아닌800만원 까지 강사료를 줄수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공립 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시간당 사례금 및 총액이 제한되나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