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의 대외 활동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공기관내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임 이사 한 분이 민간 변호사 신분입니다. 이 이사님이 본인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하여 활동 후원금을 접수하고 그 단체활동과 관련된 경비사용에 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통장 명의는 <0000 단체 : 대표 000 변호사>로 단체 이름과 이사님 이름을 함께 기재하려고 합니다.

비상임 이사님의 이러한 후원금 접수 및 경비지출 활동이 이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문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이 경우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