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연관성'에 대한 문의

저희 회사(무역협회)에서 최근 중국 동향에 대한 자문을 얻고 향후 협회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중국전문가 초청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회의에 중국분야 전문가 몇분들을 초빙하려 하는데, 그 중에 KIEP 와 서울대 교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우리 협회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참고로 우리협회와 이분들의 기관과는 어떤 특정연관성이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특정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는 위와 같은 직무 개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