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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후원물품으로 바자회 진행 및 수익금 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내에 각종 환경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위한 구민, 학교,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결사체(네트워크)가 있습니다.이 네트워크는 어떤 볍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민 주도의 환경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활동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구청에서는 필요시, 행정적 지원(피켓, 홍보용품 등)을 합니다. 네트워크 자체 회의 중, 향후 환경활동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 내용 및 활동 중에이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인 기업으로부터 재고물품 또는 전시물품 등을 후원받아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후원기업 명의로 기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혹시,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네트워크 참여자분들의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판단하기에,이 네트워크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네트워크 구성원인 기업의 후원물품으로 자체 바자회를 진행, 수익금을 기부하는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 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민 자체적으로 조직한 네트워크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후원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트워크의 대표자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공직자등이 후원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