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_지방의원 비회기 중 식사대접 가능한지?
지난 2016.12.02.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련하여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답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식사대접 관련 답변한 내용 중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 회기중에는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의원에게 3만원 이하 식사대접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비회기 중 3만원이하 식사대접이 가능한지를 2가지 경우로 문의합니다.
문의1)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감사와 조사기간 이회의 자료요구)에 따르면 "1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에서 비회기 중에도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회기중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 부서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 문의2)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ex. 의회담당부서 등)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비회기란 : 의회회기(임시회, 정례회)일정이 없는 폐회 중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