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제공관련 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판촉물 관련> _ 회사로고 들어가 있는제품 1. 판촉물 제품의 경우 얼마상당의 제품까지 가능한지요? 2.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상담을 하고나서 판촉물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판촉물 관련> _ 회사로고 들어가 있는제품 1. 판촉물 제품의 경우 얼마상당의 제품까지 가능한지요? 2.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상담을 하고나서 판촉물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고, 문의하신 판촉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