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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명절선물 해당범위

사회복지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 자문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드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구성원 중에는 장애인, 교수, 지역주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자의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