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벤치마킹 방문때 선물 혹은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의학원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 입니다. 교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기관의 교육업무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국립암센터 및 타병원를방문하려 합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과 식사대접이 금액으로 한정되어있으나,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는 사항이라 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타기관 직원분의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질의하는 사안이라 점심식사나 작은 성의표시라도 하려고 합니다.어떤방법 으로 어느선까지 감사표현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