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자문료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기타공공기관 직원입니다.국공립 대학교수분들에게 교수 해당 분야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문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자문도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교수의 직급(장관, 차관, 4급, 5급 이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또한, 사립대학교 교수분들과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자문이 아닌 제안서 등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한 후 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문이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교수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공립 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시간당 사례금 및 총액이 제한되나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