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연료 상한액에 있어서 법 제2호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임원 / 직원 구분방법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25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한액에 대하여 명시한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으로 구분됩니다.서울대 등 국립대 교수는 나목 표에 따라서 강연료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라고 볼수 있는지요?해당 고시에서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을 4급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용하여 부교수 이상은1호 나목 표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최대 3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가능하시면나목 표에 따른 임원, 직원의 상세 구분 기준을 고시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