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대상 세미나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공무원 및 군인을 초청하여 기술 세미나를 하면서 1만원 상당 점심 식사 및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식사 및 기념품 수령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미나 참석자입니다.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 룰도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떠한 금품 제공도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와 관련이 있는 기술 세미나의 경우 사교 의례 등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3/5/10 룰이 적용되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제품이나 신기술의 홍보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직무관련 있는 참석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