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 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전화통화가 안되어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를 매년 30회~4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국립,사립 교수나 각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안서평가 참여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지침"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을 보면 신고대상의 외부강의 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2. 따라서 제안서 평가도 이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제안서평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