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안서평가 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전화통화가 안되어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를 매년 30회~4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국립,사립 교수나 각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안서평가 참여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지침"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을 보면 신고대상의 외부강의 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2. 따라서 제안서 평가도 이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제안서평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온라인 평가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