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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36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련위원회 개최 후 식사, 회의비(기준?), 명절선물 지급 관련이 청탁금지법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위원중 민간인 외 공무원이나 학계교수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하신 위원회가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수당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한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은 적용사항 아님)2. 회의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3. 명절 선물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