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A라는 기업이 출입기자들 중 일부 기자들만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음료수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일각에서는 모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일부 기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일부 기자들만으로 간담회를 하고 식사, 음료를 제공해도 된다고 해서요.또 A라는 기업이 출입기자들 중 일부 기자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할 때 3만원 이하로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