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만찬장을 마련하여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선물(특산품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와 선물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식사와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1 나목).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