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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선물 거래처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설날 명절 선물 거래처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배선물세트를 지급예정인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선물셋트 가액은 건당 3만원이하 (배송비포함) 가격이고 거래처에 일괄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거래처 중 대학병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면 3만원이하 식사, 5만원이하 선물제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선물을 받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다만, 청탁과 결부된 음식물 및 선물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