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상사 명절선물 문의
공무원이 상사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경우(금액의 상한선 여부)2. 여러명이 모아서 한명에게 선물하는 경우(금액의 상한선 여부)답변은 어디에서 받나요?
공무원이 상사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경우(금액의 상한선 여부)2. 여러명이 모아서 한명에게 선물하는 경우(금액의 상한선 여부)답변은 어디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의금 10만원의 가액범위 한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여러명이 갹출하여 한명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선물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