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와 관련된 사례품 지급
안녕하세요,임상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지급되는 사례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곳은 대학교이며, 연구 책임자는 대학교 교수님 이십니다.임상연구를 참여하시는 환자분들께 연구 참여 종료 시 교통비 이외의 사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사례품 마련은 의뢰사에서 구입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사례품을 지급 하는게 가능한지와 가능 하다면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5만원 이하라면사례품 지급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연구 책임자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시라 연구에 참여 하는 환자분들께 사례품 지급하는게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