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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사 찬조금 관련 문의

매해 개최되는 척사대회(윷놀이)는 洞 사회단체(자율방범대) 주관행사로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조금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자율방범대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보조금 50만원 외에 별도로 행사 경비 충당을 위해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원으로부터 총합 100만원 이상의 찬조금을 받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율방범대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여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원으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율방범대)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민간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민간단체(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